전체 글1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또는 반환일시금 신청 국민 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보험료 납부120개월) 이상인 경우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하는 분은 임의계속각입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우시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가 넘어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후 연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 계속 가입을 원할 경우 임의계속 담당자와 상담을 해야 한다. (본인의 연금수급연령 도래 이후에는 연금 청구 후 지급 연기 신청하는 것이 임의계속가입보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의 일부(과소)만 납 납부된 금액이 있는 경우엥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120개월 납부가 충족되지 않아 임의계속가입을 해야하는 경우, 가입신청하는 것이 늦어.. 2024.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