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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또는 반환일시금 신청

by 노마드지식 2024. 3. 11.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또는 반환일시금 신청 안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또는 반환일시금

국민 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보험료 납부120개월) 이상인 경우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하는 분은 임의계속각입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우시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가 넘어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후 연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 계속 가입을 원할 경우 임의계속 담당자와 상담을 해야 한다. (본인의 연금수급연령 도래 이후에는 연금 청구 후 지급 연기 신청하는 것이 임의계속가입보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의 일부(과소)만 납 납부된 금액이 있는 경우엥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120개월 납부가 충족되지 않아 임의계속가입을 해야하는 경우, 가입신청하는 것이 늦어지면 연금을 받은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을을 유염해야 한다. 또한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납금 납부제도, 후후납부제도 등을 통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가입기간을 늘려서 연금으로 받길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반환일시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일 반환일시금 청구는 수급권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납부보험료가 있더라도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타 급여수급으로 인한 중복급여조정이,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가까운 공단 지사 상담센터 또는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또는 반환일시금 신청 안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또는 반환일시금 신청 안내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방문청구

  1.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2.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예금계좌 도장(또는 서명)

우편청구

  1. 방문청구 시 구비서류(수급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필요)
  2. 수급권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본인과 통화로 청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필요

인터넷 청구

홈페이지 www.nps.or.kr --> 전자민원--> 개인민원--> 연금급여 청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정보 수집동의 --> 청구서작성

        * 이미 다 른 급여를 받아거나 받고 있는 수급자는 인터넷청구 불가 

 

    사자청구(심부름)

    1. 방문청구시 구비서류

    2. 수급권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3. 수급권자 본의 명의 예금계좌

    4.   사자의 신분증 

 

 

위 청구 방법 중 편리하신 방법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