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보험료 납부120개월) 이상인 경우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하는 분은 임의계속각입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우시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가 넘어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후 연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 계속 가입을 원할 경우 임의계속 담당자와 상담을 해야 한다. (본인의 연금수급연령 도래 이후에는 연금 청구 후 지급 연기 신청하는 것이 임의계속가입보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의 일부(과소)만 납 납부된 금액이 있는 경우엥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120개월 납부가 충족되지 않아 임의계속가입을 해야하는 경우, 가입신청하는 것이 늦어지면 연금을 받은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을을 유염해야 한다. 또한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납금 납부제도, 후후납부제도 등을 통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가입기간을 늘려서 연금으로 받길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반환일시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일 반환일시금 청구는 수급권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납부보험료가 있더라도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타 급여수급으로 인한 중복급여조정이,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가까운 공단 지사 상담센터 또는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 하면 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방문청구
-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예금계좌 도장(또는 서명)
우편청구
- 방문청구 시 구비서류(수급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필요)
- 수급권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본인과 통화로 청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필요
인터넷 청구
홈페이지 www.nps.or.kr --> 전자민원--> 개인민원--> 연금급여 청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정보 수집동의 --> 청구서작성
* 이미 다 른 급여를 받아거나 받고 있는 수급자는 인터넷청구 불가
사자청구(심부름)
1. 방문청구시 구비서류
2. 수급권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3. 수급권자 본의 명의 예금계좌
4. 사자의 신분증
위 청구 방법 중 편리하신 방법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